세금·세무

이거 법인세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법인인 경우, 아래 1번과 2번 제가 이해한 거 맞을까요?

1. SGOV 같은 미국 단기채를 매수해서 매도했을 때 환율이 올라있다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 안 해도 환차익으로 인한 법인세가 부과됨

2. 증권사의 달러 외화RP는 위 1번과 다르게 매수 매도 시점 상관없이 환차익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없음

위 1번과 2번 각각 맞다, 틀리다 둘 중 하나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법인이 SGOV를 처분하면 처분손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취득가액은 취득일 환율로, 처분대가는 처분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안에 환율 상승분이 자동으로 녹아 들어가서 과세되고,

    매도대금을 달러로 그대로 들고 있든 원화로 환전하든 관계없습니다.

    2번은 틀립니다

    법인 관점에서 외화RP는 화폐성 외화자산이고, 다음 두 경로로 환차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

    첫째, 외화RP가 만기 상환되거나 중도 환매되는 경우입니다.

    상환일 또는 환매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회수금액과 기존 원화 장부가액의 차이는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실현됩니다.

    둘째, 사업연도 말 시점에 걸쳐 보유 중인 경우입니다.

    일반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결산일 환율에 따른 미실현 외화환산손익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됩니다.

    반면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일반법인은 결산일의 미실현 환산손익을 세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화RP가 실제로 상환되거나 환매될 때 발생하는 실현 외환차손익은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매차익 산정시 환율도 반영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