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법인이 SGOV를 처분하면 처분손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취득가액은 취득일 환율로, 처분대가는 처분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안에 환율 상승분이 자동으로 녹아 들어가서 과세되고,
매도대금을 달러로 그대로 들고 있든 원화로 환전하든 관계없습니다.
2번은 틀립니다
법인 관점에서 외화RP는 화폐성 외화자산이고, 다음 두 경로로 환차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
첫째, 외화RP가 만기 상환되거나 중도 환매되는 경우입니다.
상환일 또는 환매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회수금액과 기존 원화 장부가액의 차이는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실현됩니다.
둘째, 사업연도 말 시점에 걸쳐 보유 중인 경우입니다.
일반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결산일 환율에 따른 미실현 외화환산손익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됩니다.
반면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일반법인은 결산일의 미실현 환산손익을 세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화RP가 실제로 상환되거나 환매될 때 발생하는 실현 외환차손익은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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