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거 법인세를 유보? 미루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의 경우 환율 차이만큼 법인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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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으로 원화를 100달러 환전 후 미국 SGOV 단기채 주식 매수

환율 1600원으로 미국 SGOV 단기채 주식 매도 (주가 변동은 없음)

* SGOV 주가는 변동없어서 100달러 그대로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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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환율 1600원으로 SGOV 주식 매도 후, 그 100달러를 다시 다른 미국주식 구매를 하면

수익실현이 안 된 걸로 봐서 법인세가 안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처분이익이 나왔다면 법인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존 주식을 판매하여 신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간 발생한 법인의 손익을 모두 상계하여 이익이라면 법인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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