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시 보증금 입금 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을 하려 합니다. 들어가려는 집의 소유주는 김예쁜이라는 부인의 명의이지만, 전세 보증금은 이튼튼이라는 남편의 계좌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예쁜씨는 외국 시민권자라 국내 금융거래를 안하셔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거래 안전한 거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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