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기 너무 강렬하게 싫은데 어떻게하죠

직장 5년차 퇴사가 너무 마렵습니다.

혹시 퇴사 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통근곤란/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해당하는 사유 기준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첨부된 자료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외사유로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