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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센스있는요거트
직장 5년차 퇴사가 너무 마렵습니다.
혹시 퇴사 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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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통근곤란/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해당하는 사유 기준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첨부된 자료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외사유로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