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미달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2022. 03. 28. 23:27

1번 질문.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

2번 질문.

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3. 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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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2022. 03.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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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2번 질문.

      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

      >>2개월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별표2 제1호 나목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2. 03.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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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

        >>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 경우에는 10,992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만큼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번 질문.

        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금액이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금액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2. 03.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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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3.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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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총 임금에 있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 03.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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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의 판단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시급만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임금체불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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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 미달로 보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근로계약 등을 한 경우도 포함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022. 03.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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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 치고 주휴포함이 11000원이라면 10100원을 주고있을때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요건은 충족하고 주휴수당 미지급만 해당이 되나요?

                  11000원임에도 10100원을 준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법위반입니다.

                  2번 질문.

                  위의 예시처럼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주휴포함한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101조 2항의 (다) 항목 최저임금 미달에 포함되나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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