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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냉정한물수리287
냉정한물수리287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해야하나요?

24세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는데 혹시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부모님 대상에 포함이되나요?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한다면 급여명세서같은건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지급시 떼는 세금으로 납세의무 종결하는 것)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는 별도로 하실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또한 분리 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질문자님의 카드등 사용금액, 교육비 등은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세부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각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연말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아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나이 제한이 없는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제한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도표에 누락되었으나 인적공제 또한 나이 제한이 있어 공제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공제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만, 만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으시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일당 15만원 까지 비과세되나 일정기간이상 근무한다면 일용근로자가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즉,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내의 급여라면 그리고연령요건이 충족된다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에 요청하시어 받으면 되나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