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연말정산대상이 되며,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근로소득이 없지만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있다면 본인 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