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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5.07

회사 퇴사시에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 퇴사시에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차분에 대해서는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사용못한 연차는 소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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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시에 남아있는 연차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회사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산정됩니다.


  • 소멸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퇴직시 지급받습니다. 일빈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에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소진하고 퇴직하는 방법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기간이 남아있는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연차는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일수 )로 계산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