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관련 약식기소 반성문 질문합니다

제가 3월 24일날 스토킹관련으로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법원에 300만원 약식기소했다는데 선고유예나 벌금 감경가능성 있는지 확인가능하나요? 그리고 선고유예나 벌금이 확정되면 형사사법포털이나 집으로 등기가 발송되나요? 왜냐하면 검찰조사때 검사님께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피해자가 경찰신고할때 진술서에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놨다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조사때도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법원에도 한번더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탄원서도 냈는데 취업하는데도 문제있으면 안된다하고 용서해달라고 썼고요. 아직 형사사법포털에도 보니까 기본내역말고는 조회안되네요. 참고로 초범이고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했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선고유예나 벌금 감경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법원에서 오는 등기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법원에서 양식명령이 오거나 공판기일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도 그 명확한 의사표시나 합의된 게 아니면 선고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벌금액의 감경 가능성은 추가 양형자료 제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