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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되는 용어로 생각됩니다만,

'불법전대'라는 용어를 뉴스에서 봤는데요.

'불법전대'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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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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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전대란,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로 임대인과 계약시, 세입자가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임대인에게 통보 없이 세입자가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 또는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 임대하는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라는 것은 전대차, 즉, 전세 세입자가 다시 전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전대차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전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대를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를 불법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전대의 경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세입자가 이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 퇴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차인을 두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전대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 계약사항입니다
    공공 임대 등의 경우는 임차인의 자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대를 완전 금지하며 전대차계약시 이를 불법전대로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불법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전대는 본인이 세를 살고 있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다른사람한테 월세를 받는경우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알아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전대를 할때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라는 것은 임대인의 승락을 요하며 임차인이 또다른 임차인(전차인)을 구하여 다시 세를 놓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불법으로 임대인 몰래 또는 기존 전세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세를 놓거나 임대인을 가장하여 세를 놓는 행위등은 모두 불법전대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란 부동산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을 받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다시 전세나 월세를 내어 수익을 보는 것인데,

    원래 전대의 기본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이 합법인데

    임차인이 집주인 허락 없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를 불법전대라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중 임차인의 일부권리를 또다른 임차인이 계약하는 형태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권리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이내에 가능합니다.

    보통 불법전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진행하는것이고 불법전대차 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