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약직으로
총 근무개월수는 15개월이구요
회사에서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근무는
3개월은 주2일 110만원
12개월은 주3일 150만원
입니다
12개월을 체크해봤더니 365일은 되더라구요
실업급여는 한달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5개월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이라면 최소 150일 지급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자(주40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적어서 그에 비례하여
1일 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주20시간 근로자는 절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61,568원*4.8/8= 36,941원),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50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5시간이 적용되어 38,48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일 시 연령에 따라 150일이나 180일간 수급가능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