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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백로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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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약직으로

총 근무개월수는 15개월이구요

회사에서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근무는

3개월은 주2일 110만원

12개월은 주3일 150만원

입니다

12개월을 체크해봤더니 365일은 되더라구요

실업급여는 한달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5개월은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이라면 최소 150일 지급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자(주40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적어서 그에 비례하여

      1일 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주20시간 근로자는 절반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61,568원*4.8/8= 36,941원),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50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5시간이 적용되어 38,48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일 시 연령에 따라 150일이나 180일간 수급가능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