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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올빼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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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일용 혼합 시 마지막 근무일 계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예를 들어

2022.2.4-2022.8.29 (상용직 172일) (비자발적 퇴사)

2022.11 (일용직 7일)

2023.1 (일용직 1일)

이렇게 합산하여 180일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 기준이 일용직 2023.1월이 되나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2개월 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위의 경우 기준이되는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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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할 경우라면 23.1월입니다,

      2. 상용직 근무내용만으로 처리할 경우 실급기간 중 일용직 근무한기간은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2023년 1월에 근무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