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15억에 나대지 땅 상속세를 내면 팔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땅은 40년간 안팔아서 상속세가 진짜 많이 나올꺼같은데요
나대지에 비어둔땅입니다.
구입시 500에 샀다고 가정하면 현재 매매가 20억은 넘을껀데
상속세는 15-20억에 대해 내잖아요
그럼 만약 15억에 상속받아서 15억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안내나요
상속세내고 양도 소득세는 또 40년전 구입가에서 판 소득세를 또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상속세 신고시에는 해당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