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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공시지가 15억에 나대지 땅 상속세를 내면 팔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땅은 40년간 안팔아서 상속세가 진짜 많이 나올꺼같은데요

나대지에 비어둔땅입니다.

구입시 500에 샀다고 가정하면 현재 매매가 20억은 넘을껀데

상속세는 15-20억에 대해 내잖아요

그럼 만약 15억에 상속받아서 15억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안내나요

상속세내고 양도 소득세는 또 40년전 구입가에서 판 소득세를 또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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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상속세 신고시에는 해당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