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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등록시 아파트?

아파트 주소로 예술단체를 등록했습니다.
고유번호증이며 비수익으로 수익발생시 회원에게 모두 배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가 혹시 공동명의로 1채 보유로 14년 거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세제해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수익 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수익 배분은 불가합니다.

    만약 고유번호증으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

    사업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에 따른 수익사업 신고와 개인의 주택 보유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개인명의로 되어있다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보유로 인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