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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평온한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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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조건과 금액 부탁드립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조건은 오랫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 후 계약직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시 월에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아 보고싶어서요

(1) 21.05~~25.07.26(자발적퇴사)

(2) 25.09.01~25.09.30(계약만료)

이럴 경우 2번 근무지에서 꼭 1달이상 근무+주40시간을 채워야 하한액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실업급여 일 수령금액이 2025년 하한액 66,080원 / 상한액 77,000원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2번 직장에서 한달이상근무+주15~20시간 정도만 채워도 하한액인 66000원 가량을 받을 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거는 하한액 이상을 받으려면 2번직장에서 근무조건을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궁금합니다

꼭 한달이상+주40시간을 채워야하는지 안그래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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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최저일액 64,192원 +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 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상식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던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주면 누가 통상의 근로로 1개월을 채우겠습니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2. 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이며, 주 15~20시간을 할 경우 비례하여 하한액이 조정되므로 64,192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