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잔금일과 전세입자의 이사날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전입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잔금일은 3월 4일 전세입자의 이사날은3월 14일 전에는 나가겠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잔금을 치뤄야 이사 갈수있다고 해서요 전입신고는 보통 잔금일 지나고 바로하는게 대항력이 생긴다고하는데 지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이사날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잔금 지급 후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입자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 분과 협의하여 잔금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집주인 분이 협조를 해준다면 3월 4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입주를 3월 14일에 해도 무방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위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잔금 지급 전, 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다른 권리 설정이 없는지 등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전입신고 시점으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점은 다시 한 번 상기하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늦어져 전입이 늦어진다면 계약상 거주일자를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잔금일자를 늦추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계약 이후부터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걸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거주가 이루어져야만 대항력이 발생하며 대항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확정일자도 효력(우선변제권)이 발생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 새로운 임차인인 분에 또 전입신고 하시는 것보다 잔금을 3월 14일로 연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적물 인도와 잔금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수 있는 날에 잔금을 지금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이후에는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전입신고는 하셔도 괸계가 없습니다만 현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원칙상 잔금이후에 주택을인도받는게 당연하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현세입자를 잔금일인 3월4일에 퇴거할것 요구하시거나, 잔금일 자체를 현 세입자 퇴거일에 맞춘 3월14일에 치룰것으로 협의하시는 필요할듯 보입니다. 가장 좋은건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빈상테로 이잔받는것이고, 위와 같이 현 세입자 퇴거문제등은 임대인에게 해결할것으로 요구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1명 평가잔금일은 3월 4일 전세입자의 이사날은3월 14일 전에는 나가겠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잔금을 치뤄야 이사 갈수있다고 해서요 전입신고는 보통 잔금일 지나고 바로하는게 대항력이 생긴다고하는데 지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이사날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우선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를 하심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이 거부하는 경우 잔금 날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잘 설명드려 해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14일이 이사나가는 날이면 잔금일을 3월14일로 잡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야 그날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데 그집에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날자를 맞춰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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