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부가세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월세 80에 계약하고 가게 운영중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여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월세인 80만원을 8개월 동안 냈는데,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지 않음) 중간에 주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며 부가세를 포함한 88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간이과세자 때 안냈던 8개월치 8만원 총 64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별도로 계약한게 아니라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에도 10%전액이 아닌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토대로 원만한 합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줄 필요 없고, 임대인이 그냥 돈 더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와 상담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