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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와일드리프트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오늘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여관련 자료 보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

유미(미도)가 저고

워윅이 자기가 장애가 있다고 초범이면 300 나온다고 카톡 받으라고 실시간 고소 중계해준다는데

제가 성립되는 죄목이 있을까요?

2.사건 있고 1시간2시간 이후에 계정 탈퇴 했는데 고소가 된다면 수사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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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먕충족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진을 여러 개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본 어플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당사자와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탈퇴하여도 그 보관기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업체로부터 전달받는 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