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쿠팡, 컬리에서 일용직근무한것도 '건설일용직노동자'로 취급되는건가요?
2. 실업급여 신청하고 심사기간동안 일용직근무하는게 제한된다거나 심사에 지장이 있다거나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건설일용직노동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설일용직은 아닙니다.
2.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 일용직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이후부터는 일을 하시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