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담한딱새184
대담한딱새18423.02.03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쿠팡, 컬리에서 일용직근무한것도 '건설일용직노동자'로 취급되는건가요?

2. 실업급여 신청하고 심사기간동안 일용직근무하는게 제한된다거나 심사에 지장이 있다거나하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건설일용직노동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설일용직은 아닙니다.

    2.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 일용직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이후부터는 일을 하시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