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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청약관련 질문드립니다!!!

농협주택청약을 하고 있고 지금 2만원으로 60개월해서 120만 입금중입니다. 당장 청약할게 아니라서 사실 금액을 늘리고 싶진 않지만 (늘려도 상관없음) 갑자기 청약을 하게된다면 걍기도는 85m이하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대 도중에 목돈을 한번에 입금이 가능한가요? 만약 한달에 25만원이 최대입금액이라면 23만원을 추가러 입금 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통상 1순위를 보게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 몇개월 이상 그리고 현재 예치금으로 1순위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몇개월 이상 될 경우 200만원 부족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채우게 되면 1순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1순위는 받게 되지만 특별공급등 가점을 받을 시 에는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아야 점수가 유리한 측면을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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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인정금액을 채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월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00만 원을 한 달에 넣어도 25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그냥 저축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나머지금액을 채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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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2만원씩 넣는 것을 유지하시다 청약을 하시게 된다면 목돈을 한 번에 넣어 예치금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은 25만원 한도이지만 예치금 목적으로 초과 입금도 가능하니 지금처럼 꾸준하게 하시다 청약 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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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급하게 청약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납입 구조를 유지하되 필요 시 은행앱/인터넷뱅킹 납입 인정 금액인 미납 회차 현황을 확인해 어떤 금액까지 한 달에 인정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에 따라 납입 인정 금액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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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월 최대 25만 원까지만 납입 인정됩니다. 중간에 목돈을 한 번에 채우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꾸준한 납입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