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채팅 내역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도중 채팅으로 "걸레 아들내미 아니랄까봐", "울 @@엄마 맨날 밤마다 몸 대주러 다녀서" 등
이 외에도 캡쳐 못한 성적 욕설이 1회 더 있는데 캡쳐본이 없어서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옆에서 같이 게임하던 친구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 수치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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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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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걸레 아들내미 아니랄까봐", "울 @@엄마 맨날 밤마다 몸 대주러 다녀서"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