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오피스텔을 아들이 구입을 했고 이를 취득한지 4년만에 엄마에게 증여를 했고, 증여한지는 5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 엄마가 오피스텔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피스텔 1 채가 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잡아야 해 아니면 증여할 때 가액이 기준이 되나요?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양도소득세율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자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양도 및 취득계약서, 중개사수수료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5년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양도차익,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세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들의 오피스텔 취득계약서

    • 증여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양도계약서

    •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등 양도 관련 영수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아들이 취득한 취득가격, 아들 기준 보유기간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과거 아들의 취득 매매계약서/취득세영수증, 증여세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