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몇 가지 예제를 통해 개념을 잡고 있는데요.
아래 문제에 대한 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17.2.6 입사자 A는 21.11.19에 퇴사하였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최종 부여 연차가 각각 몇 개씩인지 비교하라.
Q2) A가 2021년 16일 발생 중 10일을 사용했으면 퇴사 시 며칠 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및 연차촉진제도 적용)
(2017. 2. 6 ~ 2017. 12. 31 분의 연차 산정은 근무 개월 수로 일할 : 11개월)
위 문제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A1) → 입사일 기준 : 총 62일(15+15+16+16) 발생
→ 회계연도 기준 : 총 59.75일(13.75+15+15+16) 발생
A2) 2021년도 16일 발생 중 10일 사용하여 총 6일 남았으며, 총 정산은 '6일분'입니다.
혹시 답변 중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실제 맞는 정답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Q1) 17.2.6 입사자 A는 21.11.19에 퇴사하였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최종 부여 연차가 각각 몇 개씩인지 비교하라.
Q2) A가 2021년 16일 발생 중 10일을 사용했으면 퇴사 시 며칠 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및 연차촉진제도 적용)
(2017. 2. 6 ~ 2017. 12. 31 분의 연차 산정은 근무 개월 수로 일할 :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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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 적용하면 되며,
16개 중에서 10개 사용했으니, 6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은 제 계산과 소수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퇴사일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17.2.6 입사자 A는 21.11.19에 퇴사하였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최종 부여 연차가 각각 몇 개씩인지 비교하라.
>>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 기준
- 2017.2.6.~2018.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2.6.~2019.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2.6.~2020.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2.6.~2021.2.5.: 80% 이상 출근 시 2018.2.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62일
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기준 가정)
- 2017.2.6.~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연차휴가 13.5일 발생(15일*329일/365일)
- 2018.1.1.~2018.12.31.: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59.52일
Q2) A가 2021년 16일 발생 중 10일을 사용했으면 퇴사 시 며칠 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및 연차촉진제도 적용)
(2017. 2. 6 ~ 2017. 12. 31 분의 연차 산정은 근무 개월 수로 일할 : 11개월)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16일-10일+62일-59.52일= 8.4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2018년 2월 6일에 15일, 2019년 2월 6일에 15일, 2020년 2월 6일에 16일, 2021년 2월 6일에 16일, 합계 62일
회계연도 기준
2018년 1월 1일에 14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6일, 합계 59일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 62일-총 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62일, 회계연도(매년 초일이 회계연도 초일인 경우) 기준으로 총 약 59.5일이 발생합니다.
2번의 경우 2021년 발생한 연차휴가 중 6일을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못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