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별장 중과세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별장에 부과되었던 중과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제(2023년 2월27일)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생소해서 문의 드립니다.

별장 구입시 취득세는 어느정도 였으며 재산세는 년 어느정도 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휴양, 피서 또는 위략 용도로 사용하고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은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데, 별장으로 유상승계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13.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별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샨세 시가표준액(=단독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의 4%의 재산세가 해당 별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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