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별장 중과세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별장에 부과되었던 중과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제(2023년 2월27일)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생소해서 문의 드립니다.
별장 구입시 취득세는 어느정도 였으며 재산세는 년 어느정도 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휴양, 피서 또는 위략 용도로 사용하고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은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데, 별장으로 유상승계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13.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별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샨세 시가표준액(=단독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의 4%의 재산세가 해당 별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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