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휴양, 피서 또는 위략 용도로 사용하고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은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데, 별장으로 유상승계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13.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별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샨세 시가표준액(=단독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의 4%의 재산세가 해당 별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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