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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ㅇㅇ년 또는 ㅇㅇ벌금에 처한다고 할 때 선택권은 판사재량인가요?

법원의 판결문에서 ㅇㅇ년 또는 ㅇㅇ벌금에 처한다고 할 때 선택권은 판사재량인가요? 혹시 형벌을 발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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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판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판사의 재량입니다. 법정형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징역형 대신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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