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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어린도요83
어린도요83

2천만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거요?

2천만원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날짜에 받지못하였습니다. 공증은 따로없고 돈 빌려주고 추후 받으려하니 기피하더군요. 금액이 큰데 민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말고 형사 처벌이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대여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를 못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는지,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했는지,

      빌릴 당시에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어느정도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 기망행위에 따라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대여금과 관련하여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고의로 대여금만을 편취하려는 고의 등이 전부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대여계약이나 차용증 등이 없고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형사 고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역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