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자에게 공분한 시민들의 폭언과 폭력은 어째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정은이 양모와 양부 , 고유정도 그렇고 여타의 강력 범죄자들의 현장검증이나 재판 후에 시민들이 범죄자에게 욕설과 폭력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한 폭력이나 폭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폭행이나 모욕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언 등의 경우에도 모욕죄의 경우 성립하는 경우에는 고소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해당 범죄자 등의 피모욕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인 점, 기타 원인 제공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당행위로 보아 입건자체를 안하는 것도 있고 고소나 신고자체가 없기 때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