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주택의 세입자 월세를 아들인 제가 받았을때 불이익은?

부모님 주택의 세입자 월세를 아들인 제가 받았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부모님댁 2층 세입자 월세를 부모님께 받지 않고, 아들인 제가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은행 알람이 안떠서

매번 통장 가지고 은행 가시는게 불편해 하셔서,

알람신청 하려해도 유료나, 스마트폰이 아니셔서 어플도안되서 아들인 제 통장으로 받고 있거든요?

추후 세금 부분이나, 상속세 관련, 아니면 다른 불이익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고 부모님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면 상관 없으나, 본인이 받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