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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고마운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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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중에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도급업체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요 12월 31일까지 계약 종료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업체로 변경되면수 계약 연장 없이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규모도 더 작아지고 급여차이도 생길수 있을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도급업체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파견 사업장과의 계약종료 사정이 있더라도 소속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