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우아한벌잡이201

우아한벌잡이201

오늘 즉결심판에서 벌금 선고유예 받았는데요

우산절도죄로 즉결심판 받고 벌금 5만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기록에 남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더더욱 기록에 남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즉결심판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하다못해 선고유예는 그냥 벌금형보다도 더욱 경한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