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우아한벌잡이201
우아한벌잡이201

오늘 즉결심판에서 벌금 선고유예 받았는데요

우산절도죄로 즉결심판 받고 벌금 5만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기록에 남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더더욱 기록에 남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즉결심판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하다못해 선고유예는 그냥 벌금형보다도 더욱 경한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