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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윳
이다윳

일하지 않고 돈도 받지않았는데 돈을 줬다고 세무소에 신고를 했다는 친척? 신고해야 할까요?

친척관계인 삼촌이 식당을 하세요. 삼촌 와이프 되시는분이 식당사장님 이신데 재혼하신 분이라 저하고는 잘 모릅니다.

삼촌하고는 어렸을때 부터 저한테 새뱃돈도 주시고 2년전 엄마 돌아가셨을때 도움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식당가서 일도와드린적이 있어요.

문제는 삼촌 와이프 되시는분이 저한테 준 적 없는 돈을 3달기간동안? 매달 120만원 정도 세무소에 신고를 했다는 거에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마시라고 말은 했는데 신고라도 해야 할까요?

저한테 120만원 줬다고 등록한 전산은 어디가서 찾아볼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다면 국세청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포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 납부 내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탈세 목적의 인건비 신고는 세법 위반이므로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