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직원이 월급을 못 받자 경영자가 아니라 명의 빌려준 사람 신고하면?
친구가 명의만 자기 삼촌에게 빌려 주었고 삼촌은 그 친구 명의로 장사를 했어요. 친구는 물론 전혀 장사에 개입한 적 없어요. 삼촌은 영업이 신통치 않아 직원에게 몇달 월급을 주지 못했는데 그 직원이 삼촌이 아니라 친구를 신고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친구가 직원의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명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대표 즉,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은 명의를 대여한 자가 아닌 실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사용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한 삼촌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의자가 사용자이므로 직원의 월급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친구분은 명의를 빌려간 삼촌에게 구상권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삼촌과의 명의 도용합의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있어 사업주는 명의사업주가 아닌 실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명의가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