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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20

명의만 빌려줬는데 직원이 월급을 못 받자 경영자가 아니라 명의 빌려준 사람 신고하면?

친구가 명의만 자기 삼촌에게 빌려 주었고 삼촌은 그 친구 명의로 장사를 했어요. 친구는 물론 전혀 장사에 개입한 적 없어요. 삼촌은 영업이 신통치 않아 직원에게 몇달 월급을 주지 못했는데 그 직원이 삼촌이 아니라 친구를 신고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친구가 직원의 월급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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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명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대표 즉,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은 명의를 대여한 자가 아닌 실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사용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한 삼촌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의자가 사용자이므로 직원의 월급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친구분은 명의를 빌려간 삼촌에게 구상권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삼촌과의 명의 도용합의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의상의 대표일뿐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면 임금은 실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있어 사업주는 명의사업주가 아닌 실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명의가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