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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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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26년1월10일 계약만료, 25년10월말에 계약해지통보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10일날 바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설정이 끝난 후에도

다른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는 그냥 그대로 미리한달치씩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했다는말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렵다면 보증금에서 위 관리비 등을 공제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