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26년1월10일 계약만료, 25년10월말에 계약해지통보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10일날 바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설정이 끝난 후에도
다른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는 그냥 그대로 미리한달치씩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했다는말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렵다면 보증금에서 위 관리비 등을 공제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