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26년1월10일 계약만료, 25년10월말에 계약해지통보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10일날 바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설정이 끝난 후에도
다른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는 그냥 그대로 미리한달치씩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했다는말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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