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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걸고 그다음으로 강제매각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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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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