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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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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에 의한 산불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최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인명, 재산, 산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재난방지법의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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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범죄는 실화로 인하여 실제 산불이 일어나 큰 재산상 , 인명의 피해를 가져 온 경우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위의 과태료 사안은 단순히 실화한 경우를 말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태료 사안도 엄중하게 그 과태료 액을 늘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산림 실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과 구별해야 하고 과태료 중에서 해당 금액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