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화에 의한 산불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최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인명, 재산, 산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재난방지법의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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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 실화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범죄는 실화로 인하여 실제 산불이 일어나 큰 재산상 , 인명의 피해를 가져 온 경우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위의 과태료 사안은 단순히 실화한 경우를 말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태료 사안도 엄중하게 그 과태료 액을 늘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산림 실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과 구별해야 하고 과태료 중에서 해당 금액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