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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149
다정한딱새149

2025년 1월27일 대체휴일지정 가능할까요~

1월 명절이 짧은데 명절전날이 월요일인데

대체휴일 지정이 가능할까요~

대체휴일 지정할때 기준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날에 한하여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되다보니 지금으로서는 아직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와 주말이 중복되지 않아 2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 분위기상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바꿀 휴일을 미리 지정하고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됐었지만 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이, 해당 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0. 1. 1.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말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20. 1. 1.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