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분이 10년근무하고 올해 2024년12월31일자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2024년)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및 가산휴가는?
근로자분이 10년근무하고 올해 2024년12월31일자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2024년)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및 가산휴가발생하나요?
제가 알기론 2024년해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률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