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분이 10년근무하고 올해 2024년12월31일자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2024년)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및 가산휴가는?
근로자분이 10년근무하고 올해 2024년12월31일자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2024년)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및 가산휴가발생하나요?
제가 알기론 2024년해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률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사일이 1.1.이라면 2025.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5.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해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되는 연차를 받는 것이므로 당시 재직중인지를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중도퇴사로 인하여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