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신고 확정일 자동부여되었다는데
어제 임대차 신고를하니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었다고 문자를봤어요
갱신계약인데
그러면 이전에받은 확정일자는 무효가되나요??
전입신고를 했으니 소액임차인이라 대항력은 유지된다는데
그러나 저희 오피스텔 단지내에 여러세대가있는데 모두 소액임차인일 가능성이있는데
확정일자를 새로받아버리면 그사람들 내에서는 저는 우선변제권 이 이전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이나 갱신함에 따라서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신고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된 것에 불과하시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순위로 뒤로 밀리는 일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