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동부여???
보증금감액과 임대료 변동이있어 갱신계약서를 쓰고 임대차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2년이지나 연장을 한 상황이구요
첫계약을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번에 전월세임대차신고를 하니 확정일자가 자동부여가됐가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으면 최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려난다는데 맞나요?
전월세신고만 했는데 왜 확정일을 자동부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당초 부여받았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