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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멧돼지248
대담한멧돼지24822.03.08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 못해서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은

상황에서 야추컷 야추련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통매음 조건에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지는 상황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 야추컷 야추련아" 라는 발언의 전후대화 내용상 해당 발언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부호의 전송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