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채팅 통매음이 성립이 되고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게임하면서 피싸게임? 쿵쾅이임? 이렇게 했는데 성립이되나요 닉네임 언급 안했고 챔피언언급안했는데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닉네임이나 챔피언 언급했느냐는 성립요건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싸게임? 쿵쾅이임?"라는 발언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대화내용상 싸우고 있던 상대방이 특정가능하다면, 언급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