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제가 시비를 걸자
창으로 목구멍이나 쑤셔
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으로 통매음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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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은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모욕이나 기타 협박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창으로 목구멍이나 쑤셔"라는 발언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고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