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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달콤한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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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저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제가 시비를 걸자

창으로 목구멍이나 쑤셔

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으로 통매음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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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은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모욕이나 기타 협박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창으로 목구멍이나 쑤셔"라는 발언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고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