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을 하고 월차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 그냥 쉬라고 하는데요

검붉****
2019. 05. 14. 08:38

5인 사업장(사장님포함)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고서 월차를 쓸려고 알아보니 특별히 서류상으로

문서화는 되어 있지는 않고 필요할때 얘기하면 그때그때

상황봐서 쉬게 해준다 하는데요.

제가 문서화 해달라하고 거기에 맞게 월차를 쓰고 싶다고

하면 혹시 퇴사 사유가 되나요?

다른 분들은 그냥 저냥 넘어가자고 하는 분위기 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사장은 제외합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월차), 연차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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