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의무
일반 알바가 아닌 기관 만지는 관리자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하루 영업이 안됩니다. 한 달 이후 나가라 통지한 이후 근로자가 제대로 근로를 안한 걸로 간주된다면 당일해고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고, 그 예고된 일이 도래하여 해고의 효과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해고날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를 한 이후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태만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기간을 두는 이유는 다른 회사로 취업할 준비를 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므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준다면 30일의 기간과 상관없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도 당일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일 전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해고 수당을 지급한다면은 당일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기존의 해고,사유와 달리 다른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1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