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2021. 02. 06. 12:04

와이프명의로 전세계약 된 집을 와이프 맘대로 집을 처분한다고 해서 가압류결정문 보냈는데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서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인데 안빼고 강제퇴거 명령나올때까지 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를 한다고 하여 처분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부동산계약은 유효합니다.

집을 빼주지 않고 산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1. 02. 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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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이후에도 거주한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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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되었다는 말씀이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누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관하여는 동시이행관계인 점에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2. 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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