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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격렬한마술사

역대급격렬한마술사

월세집 바퀴벌레 없다해서 계약후 2주만에 바퀴벌레 나옴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니다

집계약하고 실거주 3주차 입니다 오늘이 딱 한달이 되어가는 날이네요

계약전 집주인분께 바퀴벌레 나오냐고 여쭤봤고 그런거 전혀없다고 집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2주차 되었을때 집에 새끼 바퀴벌레가 3마리가 나왔습니다 안방 천장을 기어가더라고요 ...

가구도 다 새로 사들였는데 가구밑에서 나오고 정말 소름돋아서 세스코 예약을 한후

정기검진 비용은 제가 부담할테니 초기에 박멸하는 비용 30만원 정도에 절반만 부담해달라했는데

자기는 거기 안사니까 벌레 나오는지 몰랐다 전세입자가 없었다했으니 그런줄알았다 이심보로 무대포로 우기며 자기는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집 아래층 그리고 그아래층도 같은 회사사람들이 살아서 아는데 다들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바퀴벌레 안나온다고 말해서 계약진행한거라고 해도 난 거기 안사니까 모른다 짜증나면 소송걸어라 그러시는데 제가 계약 파기 하겠다고 복비랑 배상해달라해도 난 모르쇠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집주인 부모님이 대리인 계약을 진행하여서 부모님과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건다면 대리인한테 걸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퀴벌레 존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당사자를 당새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소송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걸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퀴벌레 유무나 보장에 대하여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한 게 아니라면,

    구두로 질문한 부분의 입증(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역시 관련 녹취 등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