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금과 은행근저당의 권리순위
현재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집이 21년도 대출을 받았던 근저당을 다른대출로 대환해서 현재 유효한 근저당일자는 23년 6월입니다.
지역은 군포인데
최우선변제금 근저당 기준일은 현재 유효한 23년 6월 기준으로 보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수도권과밀구역에 해당되서 소액임차인 범위 1억4500만원 최우선변제금 4800원으로 보면되는건가요?
만약 최악의경우 경매로 넘어갔을때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기존 은행의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모두 맞게 질문 주셨습니다. 23. 6. 기준으로 1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48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