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 단속직 승인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감단직 승인을 받는다고 해사서 근로걍독괸이 왔었습니다.

전기 기계등 시설 관리업무를 하는데 감독괸과 상담하는데 우리는 계약서에 감시적 단속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승인은 단속적 근로로 승이 받을려고 해사 감지적과 단속적이 다른데 왜 계약서에는 단속적이 아니고 감시적 단속적으로 되어 있냐 했더니 답변이 같은 것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하더군요

그리고 설비관리다 보니 주간이나 야간에도 항상 컴퓨터에서 모니터링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데 감독관이 실근로 시간이 얼마냐 되냐 묻길래 모니터링업무 포함 주간에 점심1시간과 야간교대근무시 휴게3시간 외에는 항상 일한다 했더니

PC를 통한 설비모니터링 업무는 대기시간에 속한다고 일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합니다

밤에 12시간 근무중 3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밤새 모니터링하고 있고 비상시 비상대응하면서 일처리사는데 모니터링은 대기시간이라니 그럼 우리가 논다는 건가요

여기가 데이터 센터라 매우 중요설비라 초긴장하면세 밤새 모니터링과 설비 이상발생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 말이 맞는가요 모니터링 업무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 계속 화면을 주시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모니터링은 단순 대기시간으로 볼 소지가 높지 않고 실제 업무강도나 긴장도, 대기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위 근무형태라면 단속적 근로 승인 충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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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