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는 경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등의 문제로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