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가 매도후 전입신고를 안해놓으면 불이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가를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집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2달정도 기간이 붕떠서 단기임대주택에서 2달 거주하다가 새로 이사한집으로 가려고하는데 임대주택이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 즉 잔금을 받고 매수자가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을 전입을 해서 전출을 해야 합니다.

    만일 거주하고자 하는 단기임대가 전입이 되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집이라도 임시로 전입신고를 해서 기존 집 전출을 해결을 하고 다시 새로운 집 입주를 하는날 바로 전입을 하고 입주를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않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댁에라도 전입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새로 이사한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도한 주택에 계속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매수자의 전입신고나 실제 거주관계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이사를 했다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단기임대 상황에서 이후 보증금 보호 약화 문제가 있어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